공지사항

화물이 연착된 경우 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책임은?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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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피고는 섬유류 수출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21.4. 경 원고에게, F가 이탈리아의 M으로부터 수입한
원단("이 사건 화물")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운송해 줄 것을 국제물류주선업자인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2021.4. 27.부터 2021. 5. 12. 까지 총 4건의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 사건 운송계약")이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은 대만 가오슝항을 경유하지 않고 싱가폴만을
경유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운송하고, 최종 도착예정일(ETA MANILA)은 2021. 6. 11.로 고지 하였으나,
이 사건 화물은 가오슝항에서 환적되어 2021. 6. 26. 22:00경 최종적으로 F에게 인도되었다.

(4)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료는 합계 15,417,578원이다.

본소청구와 반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본소청구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피고에게 모두 인도하여 운송을 마쳤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 15,417,5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료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운송료 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의 연착에 따른 피고의 손실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다른 운송료를 포기하는 대신 추후 거래에서 운송료 보전을 받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결국 그 협의가
무산되었고, 원고의 제안은 추후의 계속적 거래를 조건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제안이 최종적, 확정적인
이 사건 운송료 채권 포기의 의사표시라고 인정 할 수 없다.

나. 반소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시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2021. 6. 11.까지 운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6. 11.은 도착예정일에 불과하다.

(2) 다만 연착의 주요 원인은 본래 예정되지 않았던 경유지인 가오슝항에서 이 사건 화물이 환적되어 발생
하였는 바, 상법 제79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운송인으로서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상법은 해상운송물이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고(제137조 제1항, 제815조),
운송물의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7조 제3항, 제815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393조에 대한 특칙으로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정형화를 도모하고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정액배상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연착의 경우 물품의 시장가격의 하랑에 의한 손해(시장가격 차액)만을 배상하며 그외 손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운송물의 연착에 관하여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4)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 내용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피고가 거래처에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지출한 항공운송비용
약 9,700만원(미화79,959 달러) 중 일부 청구로 성질상 특별손해로서 위 상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5) 피고는,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혹은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행보조자인 선사로서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급하게 스케줄을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환적 일정이 추가된 것을 피고보다 원고가 먼저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 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연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그에 가까울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평석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연착에 따른 1억상당의 손해배상을 강요당하고 있는 억울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을 해왔는데,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는 소송전에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소송 진행 중 불리함을 감지하고 청구액을 줄여 3,500만원 상당만 반소를 청구하였다.
결국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원고는 운송료 전액을 받을 수 있었고, 운송지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고,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해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까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는 화주와의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바, 협상력의 차이로 화주가 과다한 배상을 강요당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운임포기 의사를 포시하기도 하였으나, 최종합의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운송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제안을 할 때는 항상 이의를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 합의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합의 조건을 제시할때 Without Prejudice라고 지재하면 됨).

(4) 원고와 같은 국제물류주선업자들은 운송지연 손해배상에 따른 법리를 몰라 억울하게 화주로부터 배상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운송계약 책임에 대한 상법은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는 바, 과다한 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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