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컨테이너 Demurrage, Detention, Overstorage 비용정리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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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urrage Charge(컨테이너 체화료)

화주가 선사에서 제공된 허용 기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선사에서는 자사의 컨테이너를 원활하게 회전시켜야 하는데,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컨테이너 회전을 못하는 비용만큼 선사마다 정해놓은 요율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컨테이너 미활용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Over Storage Charge (컨테이너 경과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컨테이너 내부에 적재된 화물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보관료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 선사에 따라 Demurrage 항목에 경과보관료까지 포함시켜 계산되는 선사도 있고, Overstorage Charge항목으로 Demurrage까지 포함시켜 계산되는 선사가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Detention Charge(컨테이너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 Demurrage / Detention 적용 기준 (선사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수입 DEM - 해당 선박 출항 익일부터 컨테이너가 터미널 및 CY에서 반출 될 때 까지
2. 수입 DET - 터미널 및 CY 반출 익일부터 선사가 지정한 터미널 및 CY에 반납 될 때 까지
3. 수출 DEM - 컨테이너가 CY 및 터미널 반입 익일부터 해다 선박 출항 전날까지
4. 수출 DET - 컨테이너가 CY 및 터미널 반출 익일부터 선사가 지정한 CY 및 터미널 반입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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