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테이너 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정부 동향 안내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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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운임제 종료와 관련하여,신규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 동향을 안내 드립니다.
(※ 아래 표준운임제 내용은 최종 확정,입법 진행 사항이 아니므로 내용 변동 가능성 존재) -아 래- 1. 안전운임 개편 방안 논의 1) 22년12월20일 부터 화주,운송사,차주 참여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개편 방안 논의 2) 23년1월18일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및 개편 방안 발표 ① 정부 안전운임제 폐기, 표준운임제 도입(안) ② 표준운임 위원회 구성(공익의원6명,화주3명,운송사3명,차주2명)및 운임 협의 2. 표준운임제 주요내용 1) 운임강제성 ①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불해야 할 운임은 강제 ②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해야 할 운임은 비강제(가이드라인 성격) 2) 처벌규정 ① 운송사 위반 시 시정명령 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 방식 -화주와 화물차주간 직계약 경우 동일 처벌 규정 적용 -화주와 화물차주간 직계약 시 차주 월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규정 미적용 ② 화주는 화물차주와 직계약하는 경우 외 별도 처벌 규정 없음 3) 대상:컨테이너/시멘트벌크 운송(안전운임과 동일) 4) 적용:입법을 거쳐 2023년 부터 2025년 12월 까지 3년 일몰제 시행 예정 3. 기타 정부 개편(안) 1) 영업용번호판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위수탁전문회사 퇴출 추진 2) 정부는 화물운임,유가연동제,금융지원 등 화물차주 복지 증진안 추진 3) 디지털운행기록(DTG)제출 의무화(차주 2시간15분 마다 휴식 의무화) 추진 4. 향후(안) 1)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법안 추진 예정 2) 법안 세부내용 및 시장 동향에 따라 당사 컨테이너 운송 비딩 및 단가 협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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